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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6
시행일자 2013-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Seal of vulcanised rubber ; W/STRIP FIXED WDO LH ; R.KOREA
물품설명 횡단면이 기하학적 형상인 흑색의 삼각형 형상의 엔드리스 띠 형태로 사출 성형한 연질의 가황고무제품
- 용도 : 자동차의 후면 유리와 차체사이에 부착(비, 오염물질, 소음 등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4)개스킷·와셔 및 그 밖의 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후면 유리와 차체사이에 부착되어 먼지나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황한 연질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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