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01
시행일자 2013-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62-9000
품명 Women's trousers of cotton ; BGNT323751-00 ; VIETNAM
물품설명 청색계 면직물을 재단·봉재하여 제조한 여성용 긴바지로 전면 무릎, 뒷면 엉덩이, 종아리 부분은 합성섬유로 만든 직물로 연결하여 봉재한 것(전면부는 슬라이드파스너 및 훅과 아이로 개폐되고, 오른편이 왼편을 덮으며, 밑단은 발목아래까지 내려오며, 허리에는 탄성밴드 및 벨트고리가 봉재되어 있음)
- 용도 : 여성용 바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04.62호에 "면으로 만든 긴 바지"를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6104호 (D)항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본 품은 면으로 만든 직물을 기본 재료로한 여성용 긴바지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04.6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