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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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END RING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양끝을 고정시키는 단락환(END RING)* - 재질은 C18150(크롬 지로코늄 구리)로서, 원심주조방식으로 관 형태로 제조한 후 표면에 홈 정삭가공을 하여 제조 - 3상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에 3상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위상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전 자기장에 의해서 회전자에 토크(회전력)가 발생하여 모터가 회전하게 되는데, 단락환(END RING)은 도체막대(단락편)와 함께 회전자의 2차코일 역할을 함 * 단락환(END RING) 유도전동기의 농형권선 또는 동기기의 제동권선 양단을 각각 단락하는 링이다 <출처: 전기용어사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 홀더·려자코일”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양끝을 고정시키는 단락환(END RING)로서, 회전자의 2차코일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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