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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53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9505.10-0000
품명 ㅇ 품 명 : 아기예수탄생세트(Nativity Set)
물품설명 ㅇ 개 요
- 크리스마스에 집안 등을 장식하기 위한 물품으로 아기예수의 탄생을 표현하는 총 13개 조각세트

ㅇ 물품의 형태

- 재질 : resin(50%), stone powder(50%)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RESIN, stone powder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제39류 주2, 제68류 주1에서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기에 본건물품이 95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5호의 용어에 “축제ㆍ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요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호에는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재료로 제조되는 축제ㆍ카니발 또는 오락용품이 분류되며,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인조크리스마스 트리, 예수의 탄생도와 동물ㆍ천사ㆍ크리스마스 크래커, 크리스마스 스타킹, 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 산타크로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아기예수의 탄생을 표현하는 총 13개 조각세트로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9505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505.1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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