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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91
시행일자 201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9021.90-8000호
품명 ㅇ Prime Advanced Implantable Neurostimulator(item number : 3770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피하에 이식하여 외부의 프로그래머로부터 RF를 통해 전기 펄스의 세기, 빈도를 조절하여 척수에 이식한 전극을 통해 자극을 전달하여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이식형 신경자극 시스템
* 사이즈 : 높이 65mm, 너비 49mm, 두께15mm, 무게 : 67g
* 전기자극기(신청물품)와 이에 연결된 리드 및 익스텍션(미제시물품) 모두 인체에 이식되며, 자극기의 작동은 외부에서 프로그래밍 조작에 의해 이루어짐

ㅇ구성요소 및 기능
① shield : 전기자극기를 둘러싼 외장케이스(내부에 전극모듈, 배터리 내장)
② grommet : 커넥터 모듈에 있는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이곳 을 통하여 wrench를 삽입하여 전극을 고정시킴
③ connector module : 자극기용 리드(전극)가 삽입되는 부위
④ adhensive : 커넥터 모듈과 electronic 모듈의 접착부
- 환자의 통증부위에 따라 척수에 놓이는 Lead의 위치가 결정되며, 통증부위와 복부 피하에 이식되어 있는 시스템과의 거리가 먼 경우 lead와 시스템을 익스텐션으로 연결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는 제9021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시키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2)페이스메이커 : 불완전한 심근을 자극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의 크기와 중량은 대체로 회중시계의 것과 같은 정도이며, 환자가슴의 피부 밑에 이식해 넣는다. 이러한 것은 전지를 자장하고 있으며 전극에 의하여 심장에 접속되어서 심장의 정상 박동 기능에 필요한 자극을 준다. 기타의 페이스메이커의 형의 것으로서 기타의 기관(예: 폐·직장 또는 방광)을 자극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를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환자의 몸 속에 이식되어 척수에 이식한 전극을 통해 자극을 전달하여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에 해당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021.90-8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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