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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37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0.50-9000
품명 Lithography tool ; SF-100 XPRESS
물품설명 - 본품은 Ceramics, Silicon, Medical stents, Plastics processing, Microfluidics networks, Flex circuits, Cylindrical medical probe, Spherical surfaces, Wafer 등 포토레지스트가 코팅되어 있는 물품에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Mercury arc lamp를 이용, 빔을 주사하고, 노광을 하여 패턴형성을 위한 기기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System stage and substrage holder(노광하고자 하는 물품을 올려놓는 곳), Mercury light source(노광장치의 광원), Filter wheel & smart filter(노광조건에 맞는 파장 조절장치), CCD Camera(노광영역의 확인 및 정보 수집장치), Robot assembly(지정위치로 옮겨주는 장치)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제9010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포토레지스트가 코팅되어 있는 각종 물품에 빔을 주사하고, 노광을 하여 패턴형성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0.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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