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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36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High pressure diesel tube ; 96868905
물품설명 자동차 디젤엔진의 Fuel rail과 Injector 사이의 연료공급을 위한 물품으로서, 철강제 튜브를 길이 절단, 성형부의 아연도금층 박리, Fuel rail과 Injector를 연결하기 위한 양 끝단 Nut 조립, End forming, 양 끝단 쪽 약 90° Bending, Autofrettage(내압성 증대를 위해 고압을 가하여 잔류응력을 갖게 하는 공정), 양쪽 끝단 캡 부착 등을 거쳐 제조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Fuel rail과 Injector 사이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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