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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33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4.31-0000
품명 Diesel base tube ; Seamless high precision steel tube ; 1429203
물품설명 철강제의 무계목 천공관(St 52)을 냉간인발, 어닐링, 절단,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조한 횡단면이 원형인 관으로서, 추가가공을 통해 자동차 엔진 Fuel rail에서 Injector사이 연료공급 라인의 소재로 사용됨
※ 성분 : C(0.2%), Si(0.22%), Mn(1.46%), P(0.015%), S(0.002%), Fe(나머지)
※ 크기 : 외경 6.35 x 내경 3.00 x 길이 1,67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볼베어링·원통형·테퍼드형 또는 니들형 베어링용의 링 또는 기타 기계용, 스카폴딩용 관상의 구조물용 또는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철강제의 무계목 천공관을 냉간인발, 어닐링, 절단,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조한 횡단면이 원형인 관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4.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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