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44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TONER CARTRIDGE GPR-18/NPG-28; PR.CHNA
물품설명 ○ 개요
- 특정 디지털 복합기(CANNON IR-2020, 2016, 2025, 2030)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토너 카트리지로 양끝이 밀폐된 원기둥 형상의 카트리지 내부에 흑색(BLACK) 분말상 토너(TONER)가 충전되어 있음.

○ 작동원리
- 카트리지 내부에는 플라스틱제의 날개가 부착된 샤프트가 삽입되어 있어 복합기 작동 시 복합기 내 기어장치에 의해 동력을 전달받아 내부의 샤프트를 회전시킴으로서 토너가루가 섞이고 슬릿을 통해 서서히 토출되어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ㆍ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 (중략) ... 또한 이 호에는 정전식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롤러 및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트리지 내부에 플라스틱제 날개가 부착된 샤프트가 삽입되어 있어 복합기 내부의 기어장치에 의해 동력을 전달받아 샤프트를 회전시켜 토너가루를 섞어주며 슬릿을 통해 토너를 토출,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WCO 의견에서 기계적인 요소로 본 교반장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제8443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음.
- HSK 분류에 있어서 본 물품이 제8443.31소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보면, 본 물품이 장착되어 사용되는 복합기는 케이블, 네트워크 등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인쇄가 가능한 물품으로서 제8443.31 소호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43.31 소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토너카트리지로서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