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50 |
|---|---|
| 시행일자 | 2013-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649 |
| 품명 |
ㅇ 품명 : LVM-172W Front Case
- 모델 : LVM-172W Front Cas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방송용 TV 모니터의 틀을 구성하는 Case의 역할을 하는 Front Case로서, TV 모니터 완제품 모델명 LVM-172W의 전면에 인쇄 및 각종 버튼 홀, 부품 장착 홀 등이 가공된 직사각형 형상의 플라스틱 Case(427x310x35mm)임 - 사출기에서 제품 성형 후 도장, 인쇄 공정을 거친 물품 |
| 결정사유 |
ㅇ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중략) (3)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넷 (중략) (5)프레임(샤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TV 모니터에 맞도록 제작되었고, TV 내부의 부품을 부착, 보호하는 등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형태나 그 기능상 특정모델의 TV 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29.90-964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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