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35 |
|---|---|
| 시행일자 | 2013-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1.10-0000 |
| 품명 | Copper tube ; End ring |
| 물품설명 |
- 전기동을 원심주조, 황삭 표면처리, 필요한 길이로 절단 공정을 거쳐 제조된 관 형상의 물품으로서, 추가가공(가장자리연마, 드릴링 가공)을 거쳐 모터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임
- Cr(0.73%), Zr(0.115%), Cu(나머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크기 : 외경 395 x 내경 363 x 길이 5.5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411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동의 관(tubes and pipes)은 많은 공업용도(예: 조리용·가열용·증류용·정제용 또는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됨)를 가지며, 또 건조물에 있어서 가정용 또는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공급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4류 주1 아.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횡단면과 두께가 균일한 정제한 동제의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741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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