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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1
시행일자 2013-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PLATE SIDE-COND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CONDENSER의 윗면과 아랫면 끝단 부위에 장착되어, CONDENSER 가장 위와 아래에 FIN을 고정하고, 제품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알루미늄합금제 물품

- 제조공정 : 블랭킹공정→벤딩공정→세척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제7326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품은 CONDENSER의 윗면과 아랫면 끝단 부위에 장착되어 제품의 가장 위와 아래의 FIN을 고정하고 제품의 형상을 유지토록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제7326호의 해설에서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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