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80 |
|---|---|
| 시행일자 | 2013-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suspension clamp ; R.KOREA |
| 물품설명 | 본품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클램프로서, 볼트·너트·와셔 등과 세트로 조립되어 강심 알루미늄선(ACSR)의 가선에 가공지선(架空地線)을 지지물에 고정시킬 때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1)항에는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 …(중략)…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중략)…·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중략)…”을 예시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5)항에는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의 것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본품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에서 강심 알루미늄선(ACSR)의 가선에 가공지선(架空地線)을 지지물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제 clamp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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