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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9
시행일자 2013-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FIN-COND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CONDENSER에서 냉매가 흐르는 통로 사이사이에 부착되어 공기를 통과시킴으로서 냉매의 열을 공기중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알루미늄 합금제 물품

- 제조공정 : 원소재를 성형기로 통과시켜 성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동호 해설서 (5)항에는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박판을 펀칭·절단·스탬핑·접음·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물품이므로, 제7326호의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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