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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1
시행일자 2013-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Card Inspection & Sorting System(CISS) ; 201215 ; GERMANY
물품설명 카드(card) 제조공정 후 소비자에게 최종 발송 전 단계에 사용되어, 카메라와 조명을 이용한 이미지 촬영, chip·MS·RF 정보를 리딩하여 데이터 매칭하는 방법 등으로 카드의 양/불량을 선별하는 시스템임

※ 각 모듈은 운영PC에 랜선으로 통신연결이 되어있으며, ①~⑨는 이송벨트로 연결됨


○ 물품구성 및 기능
① Supply Module : 장비의 모든 컨트롤 기능 담당(PC/전원부)
※ PC: 운영프로그램, PLC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등
② Separating Module : Card를 본 시스템에 투입하는 기능(input tray/detector)
③ Function Module 1 : 카드의 마그네틱 · 칩 · 양각된 카드번호의 데이터를 읽어 검수하는 모듈[MS reader1·2/ Chip Reader/ Video1]
④ Function Module 2 : 카드전면의 프린트된 카드번호의 데이터를 읽어 검수 및 양품 카드 전면에 사용승인 라벨지 부착 모듈[Video2/ Labeler1]
⑤ Function Module 3 : 양품 카드 전면에 사용승인 라벨지 부착 모듈[Labeler2]
⑥ Function Module 4 : 양품 카드 전면에 사용승인 라벨지 부착 및 부착정확도 확인 모듈[Labeler3/ Label detector_Video방식]
⑦ Function Module 5 : 카드회전으로 카드후면의 indent&design code, RF 데이터를 읽어 검수하는 모듈[turnover/ Video3/ RF reader]
※ indent: 카드 후면 서명 부분의 숫자 7자리
design code: 카드 모델별 고유번호
RF 데이터: 일반적으로 교통카드의 데이터(T-money, 부산후불 카드 등)
⑧ Output Module 1 : 불량카드 배출·보관 기능(split tray, reject tray)
⑨ Output Module 2 : 양품카드 배출·보관 기능(output tray)

○ 작동순서
② Separating Module : 실린더로 상하운동을 하면서 진공패드로 카드 밑면을 잡아 한 장씩 내려주면(Input Tray), 카드 두께를 롤러와 센서로 이용하여 카드가 2장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double card detector)
↓ ③ Function Module 1 : 카드의 magnetic stripe track을 MS Head에 지나가도록 하여 MS 컨트롤박스에 정보 전송 후 검수데이터와 비교하여 PASS/FAIL 결정 → 카드의 Chip이 핀단자와 접촉하게 하여 Chip 컨트롤박스에 정보 전송 후 검수데이터와 비교하여 PASS/FAIL 결정 → 카드 전면에 양각된 카드번호를 카메라와 LED 조명을 이용하여 이미지 촬영 후 검수데이터와 비교하여 PASS/FAIL 결정
※ MS컨트롤박스, Chip컨트롤박스 →Function Module 1 장비 내부에 설치
※ Video1, 2, 3 : Function Module3의 내부에 설치
↓ ④ Function Module 2 : 카드 전면에 프린트된 카드번호를 카메라와 LED 조명을 이용하여 이미지 촬영 후 검수데이터와 비교하여 PASS/FAIL 결정 → 양품카드에 대해 사용승인 스티커 부착
※ Video1, 2, 3 : Function Module3의 내부에 설치
↓ ⑤ Function Module 3 : 양품카드에 대해 사용승인 스티커 부착
↓ ⑥ Function Module 4 : 양품카드에 대해 사용승인 스티커 부착 후 카메라와 조명을 이용하여 이미지 촬영 후 라벨지 정확부착 여부 확인
↓ ⑦ Function Module 5 : turnover를 이용하여 카드후면을 정면으로 위치(180°회전) → 카드 후면에 프린트된 카드번호를 카메라와 LED 조명을 이용하여 이미지 촬영 후 검수데이터와 비교하여 PASS/FAIL 결정 → 카드 후면에 RF정보를 RF 리더로 읽어 RF컨트롤박스의 검수데이터와 비교하여 PASS/FAIL 결정
↓ 검수 후 : 불량카드는 ⑧ Output Module 1, 양품카드는 ⑨ Output Module 2로 배출 및 보관됨

○ Specification
- 규격(길이/폭/높이) : 3600mm * 600mm * 1600mm
- 전압 및 전류 : 400 Volts / 5Am
- 정격출력 : 3.2Kw
- 시간당 최대 카드 6000매 작업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84류 주5호 마목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서에는“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 및 기타 이동식의 기계·다기능기계 및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인 한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고 예시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는“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그 밖의 측정용(Measuring)이나 검사용(checking)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본품은 카드(card) 제조공정 후 발송전 단계에서 카메라와 조명을 이용한 이미지 촬영, MS·chip·RF 정보를 리딩하여 데이터 매칭하는 방법 등으로 카드의 양·불량품을 선별하는데 주기능이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90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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