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71 |
|---|---|
| 시행일자 | 2013-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50 |
| 품명 | Baker's wares of rice ; SNACK |
| 물품설명 |
쌀가루를 기제로 한 반죽을 원통형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간장 등으로 외부에 양념을 하고 김으로 감쌌으며, 내부에는 치즈를 충진한 쌀과자
- 용도 : 과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15)항에“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원통형의 쌀과자에 치즈를 충진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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