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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71
시행일자 2013-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50
품명 Baker's wares of rice ; SNACK
물품설명 쌀가루를 기제로 한 반죽을 원통형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간장 등으로 외부에 양념을 하고 김으로 감쌌으며, 내부에는 치즈를 충진한 쌀과자
- 용도 : 과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15)항에“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원통형의 쌀과자에 치즈를 충진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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