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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29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1-9000
품명 Water flea, dried ; CR.CHNA
물품설명 동결 건조한 분말상의 물벼룩(Daphnia속)임
- 용도: 관상어 치어 사료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0511.91호에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가 분류됨
- 문헌에 따르면 물벼룩(Daphnia속)은 ‘갑각아문(Crustacea)'에 속하는 갑각류의 절지동물임
- 따라서, 본 품은 치어의 먹이로 사용되는 건조한 물벼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511.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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