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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82
시행일자 2013-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RICE CAKE MACHINE, 찜돌이, DWF-CSJ001; PR.CHNA
물품설명 ? 물품 설명
히터를 가열(약 200℃~250℃)하여 가열된 스팀기안에 물을 공급하면 스팀기에서 발생된 스팀으로 스팀홀더에 장착된 식품(밥,떡,어묵 등)을 즉석(약 1분30초)으로 쪄내는 제품으로 가정용이 아닌 업소용(이동식 차량 또는 노점용)의 직사각형 형상의 물품임 (사이즈 :45㎝?45㎝?40㎝, 무게 : 25KG)

? 작동순서
전원공급→작동 할 PCB 선택 및 제품안착→선택된 스팀기 가열→
물통에서 스팀기에 물공급→스팀생성→제품가공 및 완료
? (동시작동)
? 용도
고온압력 스팀방식으로 즉석식품을 쪄주는 찜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 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 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 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 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 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해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 및 우유끓이개·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 하는 것, 증기가열조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닛 등과 농지튀김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온 압력 스팀 방식으로 즉석 식품을 쪄주는 제품으로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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