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60
시행일자 201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7-5호(2017.01.31)
변경후 세번 3907.20-1000
품명 Methoxy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 in primary form;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 AP-50B; R.KOREA
물품설명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 아크릴 그라프트 공중합체(50%)를 물에 용해시킨 암갈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의 감수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일차제품의 형상을 규정하면서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4호에“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크릴 단량체가 화학적으로 그라프트 공중합한 형태로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이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화주가 제시한 자료에서“수용성 고분자계면활성제”로 표현 하고 있고, 제39류 주2호에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조제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측정된 표면장력이 유기 계면활성제의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아크릴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물에 용해시킨 액상으로, 기타 폴리에테르의 일차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