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60 | ||||
|---|---|---|---|---|---|
| 시행일자 | 2013-04-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07.20-9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Methoxy polyethylene glycol copolymer in primary form;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 AP-50B; R.KOREA | ||||
| 물품설명 |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 아크릴 그라프트 공중합체(50%)를 물에 용해시킨 암갈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의 감수제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2) 기타의 폴리에테르 : 에폭시ㆍ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일차제품의 형상을 규정하면서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4호에“공중합체라 함은 단일단량체 단위가 구성중합체 전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크릴 단량체가 화학적으로 그라프트 공중합한 형태로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이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화주가 제시한 자료에서“수용성 고분자계면활성제”로 표현 하고 있고, 제39류 주2호에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조제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측정된 표면장력이 유기 계면활성제의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메톡시폴리에틸렌글리콜-아크릴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물에 용해시킨 액상으로, 기타 폴리에테르의 일차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9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