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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76
시행일자 2013-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 having individual function ; TIRE CHANGER(M320)
물품설명 차량용 타이어(고무)의 교환이나 점검을 목적으로 휠에서 타이어를 분리 또는 결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모터의 회전으로 감속 기어와 턴테이블을 회전하여 사용함
- 용도
카센타 및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사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카센타 및 타이어 전문 매장 등에서 타이어 점검 및 교환을 목적으로 타이어와 휠을 분리하는 장비로 모터의 회전으로 감속 기어와 턴테이블을 회전하여 사용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타이어와 휠을 분리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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