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6 |
|---|---|
| 시행일자 | 2013-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04.90-9090호 |
| 품명 | 자동차광 용접고글(ARC-513) |
| 물품설명 |
ㅇ구성 및 형태
- 고글면체, 전면보호플레이트, 실리콘스커트, 헤어밴드로 구성 ㅇ물품개요 본 물품은 신체에 닿는 부분은 밀착성과 착용감이 좋은 실리콘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그라인딩, 산소절단 및 용접, 프라즈마 절단 및 용접, 전기, 아크용접시 나오는 빛을 감지하여 적외선, 자외선 차단 기능과 검게 차광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눈과 얼굴을 보호하는 용접용 자동차광 고글보안경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아크용접, 가스용접, 커팅, 그라인딩 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유해광선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강한 빛을 차단해주어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접용 고글임.
ㅇ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 연기, 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입체영화 관람용의 안경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안경(9004.90-909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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