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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6
시행일자 2013-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4.90-9090호
품명 자동차광 용접고글(ARC-513)
물품설명 ㅇ구성 및 형태
- 고글면체, 전면보호플레이트, 실리콘스커트, 헤어밴드로 구성
ㅇ물품개요
본 물품은 신체에 닿는 부분은 밀착성과 착용감이 좋은 실리콘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그라인딩, 산소절단 및 용접, 프라즈마 절단 및 용접, 전기, 아크용접시 나오는 빛을 감지하여 적외선, 자외선 차단 기능과 검게 차광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눈과 얼굴을 보호하는 용접용 자동차광 고글보안경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아크용접, 가스용접, 커팅, 그라인딩 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유해광선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강한 빛을 차단해주어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접용 고글임.
ㅇ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보통 렌즈 또는 유리나 기타의 물품에 테 또는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 또는 먼지, 연기, 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입체영화 관람용의 안경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안경(9004.90-909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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