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11 |
|---|---|
| 시행일자 | 2013-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2.90-9000 |
| 품명 | Other sanitary ware, of plastics ; Frelle Bubblemate(RTF-B01) |
| 물품설명 |
펌프 등의 기계장치 없이 일반 가정의 수돗물 압력만으로 공기를 용해시킨 샤워용수를 공급하는 샤워기로 샤워용수 공급장치(샤워기 본체), 샤워헤드, 배출관 등으로 구성되며, 무전원방식으로 설명서와 부착용 브라켓, 칼블럭세트 등 욕실 설치 및 연결용 부품이 함께 제공됨
- 작동원리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압으로 인해 샤워기 본체 내부의 pressure tank 내부 압력 증대 → Pressure tank 상부의 inlet nozzle에서 bubble maker로 물이 분사되면서 압력에 비례하여 기체가 물속에 용해(수중에 최대한 많은 양의 기체를 용해) → 포화농도의 4~5배 이상의 기체를 용해시킨 물을 샤워기 헤드 내부의 특수노즐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버블화시켜 샤워기 헤드를 통해 배출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무전원방식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압을 이용하여 공기를 용해시킨 샤워용수를 공급하는 물품으로, 펌프 등의 장치 없이 사용 가능하고 샤워기 본체·헤드·호스·욕실 설치 및 연결용 부품과 설명서 등이 함께 제공되며, o-ring·screw·hose 등을 제외한 본체 및 샤워기헤드 등 주요 구성요소가 플라스틱인 물품
- 관세율표 제3922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shower-baths)·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보통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적절한 위치·주택 안에 영구히 부착되도록 설계된 용구류를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휴대용 비데·유아용 목욕통 및 캠프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유사한 규격와 용도의 기타 위생용구도 분류된다. 플라스틱제의 수세용 물탱크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펌프 등의 기계적 장치 없이 무전원방식으로 샤워기 본체에서 샤워기헤드를 통해 샤워용수를 공급하는 물품으로 브라켓, screw등이 함께 제공되어 욕실 등에 설치되는 플라스틱제 샤워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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