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3 |
|---|---|
| 시행일자 | 2013-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9001.90-9000 |
| 품명 |
ㅇ 품 명 : PLC Splitter chip
ㅇ 모델명 : PLC Splitter chip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석영유리 표면에 식각에 의해 입사된 1개의 광이 광이 여러개의 광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N개로 각각 분배되도록 가공한 것 ㅇ 주요기능 - 입력단으로 투사된 광신호를 N개의 출력단으로 신호를 분배시키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전에 제90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의 용어에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 등].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광신호로 분배하는 장착되지 아니한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1, 제9001호의 용어) 및 통칙 6호에 의거 제9001.90-9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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