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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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IPS Opti Module ; LBDU-4X4;; 중국산 |
| 물품설명 |
ㅇ 광섬유 커플러(Optical Coupler) 2개와 Non-latching 광 스위치(Optic Switch) 1개, Latching 광 스위치(Optic Switch) 1개가 optical Fiber(광섬유)와 Optical Connector(광 커넥터)로 연결된 형태로 음성, 영상,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광의 통신 경로를 모니터링하여 이상이 생길 경우 통로를 변경하여 원하는 기기에 광을 전달
ㅇ 구성요소별 기능 - 광섬유(Optical Fiber) : 음성 및 영상, 기타 데이터를 다른 기기에 전송하는 선로 - 광섬유 커플러(Optical Coupler): 광섬유를 통해 입사된 광(통신신호를 포함)을 일정한 비율(50%/50%)로 분기해서 광 스위치와 모니터링용 SFP에 전송해 주는 광 부품 - 광 스위치(Optical Switch) : 음성 및 영상, 기타 데이터를 외부에서 전압(High or Low)을 인가하여 전송되는 광의 경로(Line)변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는 특게호 우선분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9013호의 특게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가 우선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상 광학의 의미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9001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광섬유, 광필터, 편광용품, 렌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섬유를 통해 입사된 광(통신신호를 포함)을 일정한 비율(50%/50%)로 분기해서 광통신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생길 경우 통로를 변경하여 원하는 기기에 광을 전달하기 위해 - 광섬유, 미러, 렌즈 등으로 구성되어 빛의 반사 등 의도한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기타의 광학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1,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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