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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19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각각 분리하여 8528.69-0000, 8537.10-9000, 9010-60-0000에 분류
품명 Smart VR-Wall ; CINEMASCOPE 23.5 : 10 ;; 독일산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철재 및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프레임의 상부와 하부에 프로젝터 6대와 플라스틱 재질의 영상표시용 스크린을 부착
- 픽셀프로세서를 이용, 컴퓨터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미지를 분할하여 HDMI단자 등이 결합되어 있는 각 프로젝터로 전송하면 각 프로젝터에서 스크린에 할당된 영역을 투사하게 함으로써 4K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150인치 대화면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
- 프레임, 프로젝터, 스크린, 픽셀프로세서, Calibration Set 등이 같이 별도로 포장되어 미조립 상태로 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16부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는 기능단위 기기(functional units)를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해설서 총설에 주4의 해석과 관련,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시된 전체 물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하는 프로젝터는 제8528호에 분류되는 독립된 기능이고
- 영상이나 이미지와 같은 상이 맺히는 영사용 스크린은 제9010호에 분류되는 독립된 기능이며
- 픽셀프로세서와 Calibration Set 은 프로젝터 또는 영사용 스크린 하나만을 제어 또는 조정하도록 설계된 기기가 아니므로 제8537호에 분류되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함.
- 다만 6개의 프로젝터를 장착하도록 설계된 프레임은 프로젝터 집합체에 종속되는 부속기기로 판단됨.

ㅇ 위와 같이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각 구성물품별로 영사용 스크린은 제9010.60-0000호에 분류하고, 픽셀프로세서와 Calibration Set 제8537.10-9000호에 분류하며, HDMI 등의 단자가 결합된 프로젝터와 프레임은 제8528.6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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