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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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6.92-0000 |
| 품명 | Patient Programmer of IPG 3608 |
| 물품설명 |
ㅇ 제품상태표시 디스플레이, 스피커, 작동에 필요한 제어반으로 구성된 본체가 무선송신기와 유선으로 연결할 수 형태로
-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IPG)내의 작동 프로그램(진폭, 펄스너비, 빈도)을 무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용 * 작동원리 : 환자의 체내에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IPG)를 삽입→쟁점물품을 통해 무선주파수로 진폭, 펄스너비, 빈도 등 변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자극장치로 송신→ IPG에서 동 내용을 수신하여 작동 프로그램을 수정 ㅇ 주요구성요소 ① 진폭을 감소시키는 버튼, ② 진폭을 증가시키는 버튼 ③ 선택상황 등을 표시하는 표시부 ④ 프로그래머의 전원을 켜고 IPG를 끄는데 사용하는 전원 키 ⑤ 멀티자극 프로그램 사용시 선택된 진폭을 조절하는 밸런스 키 ⑥ 선택 취소, 전화면 이동 버튼 ⑦ 프로그램 간 이동 스크롤 키 ⑧ 매뉴변경사항 등을 선택하고 시작하는 선택 키 ⑨ 프로그래밍 WAND 연결구 ⑩ WAND : IPG와 환자용 프로그래머 간에 교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항에 “제8526호의 무선원격조절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제90류 주2 가항에도 제90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5류 중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90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21호의 부속품으로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8526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에 “무선원격조절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1) 선박ㆍ무인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와 (12) 광산의 폭파용 또는 기계의 원격조절용의 무선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주파수로 진폭, 펄스너비, 빈도 등의 정보를 송신하여 환자의 체내에 이식된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IPG)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류 주1아항, 제90류 주2 가항, 제85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6.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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