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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43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2.99-9000
품명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s; THERBAN 3629; USA
물품설명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의 연한 갈색계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상
- 용도 : 내유성 고무제품 원료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a)불포화합성물질 중 주 제4호 가목에 규정한 가황ㆍ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불포화 합성물질에는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XNBR) 및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고무(NIR)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Hydrogenated acrylonnitrile-butadiene rubber의 연한 갈색계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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