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10 |
|---|---|
| 시행일자 | 2013-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302.41-1000 |
| 품명 |
ㅇ 품 명 : BATOS(DOOR STOPPER)
ㅇ 규 격 : 140*40*5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기능
- 현관문 등이 닫히지 않게 고정하는 알루미늄재질의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이며, 상기 규정 및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기에 본건물품은 제76류의 알루미늄의 제품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다만,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D)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그룹에서 (8)도어 스톱 및 도어 클로저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현관문 등이 닫히지 않게 고정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문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30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302.4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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