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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09
시행일자 2013-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FUEL RETURN HOSE(규격 : 31460-3A6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엔진의 인젝터를 통해 분사된 연료 중 연소되지 못한 연료를 고압펌프로 RETURN 시켜주는 통로
- 고압펌프로 RETURN된 연료는 레일을 통해 인젝터로 연료를 재 분사시켜 연료 소비율을 향상시킴

ㅇ 물품 사진
- 본건 물품은 고무제의 호스, 철강제의 슬리브, 연료 유량조절 및 역류 방지를 위한 밸브, 인젝터와 연결하는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고무제의 호스, 철강제의 슬리브, 연료 유량조절 및 역류 방지 밸브, 커넥터로 구성되어 차량 엔진의 인젝터를 통해 분사된 연료 중 연소되지 못한 연료를 고압펌프로 RETURN 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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