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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18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1-2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s, non-textured filament yarn, dyed; SILKY SPAN GD62
물품설명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검정색 염색 직물
- 용도 : 의류 안감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7.61호에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검정색 염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61-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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