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19 |
|---|---|
| 시행일자 | 2013-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52-0000 |
| 품명 | Polyester woven fabrics, textured filament yarn, dyed; EL FRESH 100 HTW |
| 물품설명 |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94%), 탄성사(6%)로 직조한 청색계 염색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7.52호에 "염색한 그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94%), 탄성사(6%)로 직조한 청색계 염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5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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