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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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KNOB, 85834-2W200 |
| 물품설명 |
- 차량 내부 센터 필러에 장착되어 안전벨트의 높낮이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손잡이 역할 수행(180㎜×150㎜×40㎜)
- 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Handles and knobs”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용 손잡이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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