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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5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90-9000
품명 ORIFICE; R.KOREA
물품설명 유체가 지나가는 배관의 연결부위 플랜지 사이에 삽입되어 배관을 지나가는 유체의 유량 및 유속을 조절해 주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유량계 중 “(1) 차압(고정구경)유량계”에 대하여 “(ⅰ)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구(예 : 벤튜리 관, 오리피스 플레이트, 쉐이프드 노즐(shaped nozzle)등의 형)”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체가 지나가는 배관의 연결부위 플랜지 사이에 삽입되어 배관을 지나가는 유체의 유량 및 유속을 조절해 주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유량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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