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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17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22-0000
품명 Looped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kintted ; Triple Stripe Mop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86%), 나일론(14%)의 혼방사로 편직된 청색계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 용도 : 청소용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0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편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4)항에 "루프를 형성하는 방직용 섬유의 사(“모조테리 편물”)(총설 참조) : 이러한 편물은 뒷면에 체인스티치열을 가지고 있으며 스티치의 열이 그 직물의 이면의 길이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러닝스티치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제5802호의 파일직물과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001.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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