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79 |
|---|---|
| 시행일자 | 2013-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326.20-0000호 |
| 품명 | Ring for HR-CAR(Porter-Ⅱ), 52962-4F150, Steel(SWP-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원형(지름 3.2mm)의 냉간 가공 탄소강선(피아노선)을 절단하여 원통형의 이음쇠로 양끝단을 연결하고 프레스작업으로 조립한 원 형상의 물품임. ㅇ 구성요소 - SWP-A Steel(φ3.2) 112cm, 강철제의 이음쇠 1EA ㅇ 용도 - 자동차용 로드휠에 부착하는 휠커버(플라스틱제)의 부착면에 장착하여 휠커버의 형상을 유지하고, 휠에 고정할 수 있도록 걸림장치가 있는 부착부분의 강성을 증대하여 휠커버의 흔들림 및 이탈을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7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다. 또한, 제8708.70호의 용어는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다.
-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k) 차륜(철강제의 disc형의 것ㆍ와이어 스포크형의 것 등)(타이어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무한궤도차량용의 트랙 및 차륜세트, rimsㆍdiscsㆍhub-caps 및 spokes’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다. 또한, 제7326.20호의 용어는 ‘철강선재의 제품’이다. - 제73류 주2에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 ‘이 류에는 철(이 류주 제1호에 규정된 주철 포함)또는 강제의 것으로서, 제7301호 내지 제7324호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 및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휠캡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hub-caps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이물질 등으로부터 자동차 로드휠의 hub 보호 및 외관품질을 향상하는 물품으로 로드휠의 부속품에 해당한다. 본 물품은 알루미늄 등 비금속 재료보다 상대적으로 강성이 약한 플라스틱제 휠캡의 연결고리 부분을 지지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7326.2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