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22 |
|---|---|
| 시행일자 | 2013-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SCUPPER ROSE PLATE;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의 주방이나 세면장, 세탁실 등의 배수구에 설치되어 각종 이물질이 배수구로 빠지기 전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지름 8㎜의 구멍이 천공된 철강제 플레이트와 원기둥형의 플라스틱 물품이 볼트 결합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32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상하수도 등의 인스팩션 트랩(inspection traps)ㆍ그레이팅(gratings)ㆍ드레인 커버(drain covers)및 기타 유사한 주조품, ... (중략) ... 인조의 화, 엽 등(제8306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수은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의 주방이나 세면장, 세탁실 등의 배수구에 설치되어 이물질이 배수구로 빠지기 전 철제 플레이트 부분에서 1차로 이물질을 걸러주고 플라스틱 부분에서 2차로 이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부분은 철강제의 플레이트에서 이루어지므로 철강제의 플레이트가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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