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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8
시행일자 2013-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20-0000
품명 Medical sterilisers; Automatic Washer Disinfector Marchinery
물품설명 병원에서 사용된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스팀코일에 의한 가열 방식으로 살균, 세척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는“가열·조리·배소·증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ㅇ 본기기는 병원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 물품 등을 세척, 소독(살균)하기 위한 물품으로 분사 방식에 의한 세척기능(제8424호의 기능)과 스팀코일에 의한 가열(제8419호)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기능을 수행하지만 병원의 기구를 재사용함에 있어 병원균등을 제거하는 멸균기능에 중요성이 부여되는 물품임

ㅇ 살균처리에 있어 온도변화에 의한 스팀코일에 의한 증기가열방식으로 이것은 제8419호해설서(Ⅵ) 살균장치“이것은 증기 또는 비등수(때로는 가열공기)에 의하여 가열되는 공기 또는 쳄버로 구성되며 그속에서 살균될 재료는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 데 충분한 고온에서 제품 또는 재료자체의 조직이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소요기간동안 유지시키는 장치”에 해당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병원에서 사용된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기 위한 기기로서 세척 기능이 있는 살균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2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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