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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65
시행일자 2013-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ADJUSTER ASSY-LASH ; 22231 37100 ; R.KOREA
물품설명 - 차량의 가솔린엔진 구동 시 흡배기밸브 개폐를 조정하는 Valve Train System(cam shaft, valve lifter, rocker arm, valve spring, valve)를 구성하는 valve lifter의 일종으로서, 시스템 내 부품 간 불균일성, 열팽창, 마모 등으로 인한 길이변화를 보상해주는 역할과, 엔진내 Cam Shaft가 회전하면 본품의 상부와 Cam의 접촉을 통해 Cam Shaft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으로 변환되어 흡배기밸브의 개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SCM415) 물품
- 본품 구성요소

- 제조공정 : 구조용 탄소강과 구조용 합금강을 선반연삭가공→열처리→황,정삭 연마→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따라 분류한다. ...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에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엔진부분품의 예로서『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등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함
- 본품은 차량의 가솔린엔진 구동 시 흡배기밸브 개폐를 조정하는 Valve Train System 내 부품 간 마모 등으로 인한 길이변화를 조정하고 Cam Shaft와 본품과의 접촉으로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으로 변환되어 흡배기밸브의 개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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