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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59
시행일자 2013-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Timing Chain Case ; U-ENG, 21310-2A301
물품설명 알루미늄제의 주조물품으로서, 압축점화식의 자동차 디젤엔진 측면에 결합되어 타이밍 체인 구동부를 보호하는 커버임
- 물품형상 및 부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그의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09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을 설명함
- 본 품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측면에 결합되어 타이밍 체인 구동부를 보호하는 커버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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