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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2
시행일자 2013-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Cable holder; 30x30x40mm
물품설명 황색계 토끼귀 형상으로 성형한 올레핀계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바닥면에는 동전크기의 양면접착 시트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 한 것.(바닥면 지름 약 23.5 mm, 높이 약 30 mm)
- 용도 : 케이블홀더(스피커, USB 케이블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케이블 홀더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끼귀 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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