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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97
시행일자 2013-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10-0000
품명 Margarine; HARVEST AWARD OLIVE OIL SPREAD; AUSTRAL
물품설명 식물유 68.8%(Olive oil 31.8%, Coconut oil 28.5%, Canola oil 8.5%), 물, 소량의 정제염, 유화제(Soy lecithin, Distilled monoglycerides), 구연산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반고상의 마가린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어 있으며, 소호 제1517.10호에는“마가린”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마가린(액상마가린 제외), 이것은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들 유지의 혼합물에서 얻어진 보통 노란색의 탄성있는 덩어리이다. 이것은 유중 수적(水滴)형의 유체로서, 보통 외관, 견고성, 색 등에 있어서 버터와 유사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물유를 기제로 한 반고상의 마가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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