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99 |
|---|---|
| 시행일자 | 2013-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40 |
| 품명 | Biscuit; THAILND |
| 물품설명 |
황색계 판상(7.5*4.5cm, 두께 2mm) 크래커(약 30%) 위에 식물의 씨류 36% (참깨 15%, 호박씨 8%, 해바라기씨 10%, 대두 3%), 캐슈넛 12%, 녹두 15%, 통보리 3.1%, 현미 4% 등이 있는 베이커리 제품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분류되어 있으며, 제1905.90-1040호에“비스킷, 쿠키와 크래커”가 특게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A)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전분·채두류의 분·맥아엑스 또는 밀크·양귀비·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치즈·과일·코코아·육·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황색계 판상 크래커(약 30%)에 식물의 씨류, 캐슈넛, 곡물류(약 70%) 등이 있는 베이커리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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