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83 |
|---|---|
| 시행일자 | 2013-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50 |
| 품명 | Flavors in preparations; Natural Dairy Flavor |
| 물품설명 | 치즈와 물을 혼합 후 효소처리하여 강한 특이 취가 있는 주황색 페이스트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료품에 치즈의 향을 부여 하기 위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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