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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15
시행일자 2013-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5010
품명 Esterified starch; Tradextra
물품설명 에스테르화전분(Acetylated distarch adipate) 약 60%, 옥수수전분 약 40%, 소량의 향, 색소 등으로 조성된 미백색 분말
- 용 도 : 제과제빵용 필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505.10-50호에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산화·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에스테르화전분 약 60%, 옥수수전분 약 40%, 소량의 향, 색소 등으로 조성된 분말로 본질적인 특성이 에스테르화전분에 있으며, 식품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505.10-5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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