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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90
시행일자 2013-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0-9090
품명 Immunological product; CG-EGF Solution; R.KOREA
물품설명 표피성장인자(EGF: Epidermal Growth Factor)를 물, 등에 용해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표 제30류 주 제2호에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항체(MAB: monoclonal antibody), 항체 프라그먼트(fragment), 항체 콘쥬게이트(conjugate), 항체 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fragment conjugate), 인터류킨(interleukin), 인터페론(IFN: interferon), 케모킨(chemokine),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 성장인자(GF: growth factor), 조혈소, 집락촉진인자(CSF: colony stimulating factor)]"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들어진 EGF(Epidermal Growth Factor)로서 면역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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