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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1
시행일자 2013-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90-0000
품명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COMPOUND PERFUME FRAGRANCE, ACC-1497; JAPAN
물품설명 Orange oil, Lemarome, Orange terpenes, Linalool, Aldehyde계 화합물 등 방향성 물질로 구성된 황색계 투명액상
- 용도 : 자동분사용 원료 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5)항에 "둘 이상의 방향성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정유ㆍ 레지노이드ㆍ압출한 올레오수지ㆍ또는 합성향료)"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Orange oil, Lemarome, Orange terpenes 등 각종 방향성 물질로 구성된 황색계 투명액상의 공업용원료(방향제 제조)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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