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62 |
|---|---|
| 시행일자 | 2013-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21-0000 |
| 품명 | Bags of polymers of ethylene; 32oz stock eco.bottle cross; U.S.A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제의 마개와 백이 결합된 용기 외부에 판지제로 성형된 병모양을 마개 부분이 노출되도록 감싼 용기(내용량 : 32oz)
- 용도 : 액체(유아세제, 유아 섬유유연제)용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제의 백 외부를 판지제의 병 모양이 되도록 성형한 물품으로 감싼 액체를 포장하기 위한 용기로서 주요 특성이 액체를 포장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제 백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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