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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62
시행일자 2013-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s of polymers of ethylene; 32oz stock eco.bottle cross; U.S.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의 마개와 백이 결합된 용기 외부에 판지제로 성형된 병모양을 마개 부분이 노출되도록 감싼 용기(내용량 : 32oz)
- 용도 : 액체(유아세제, 유아 섬유유연제)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3호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제의 백 외부를 판지제의 병 모양이 되도록 성형한 물품으로 감싼 액체를 포장하기 위한 용기로서 주요 특성이 액체를 포장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제 백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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