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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61
시행일자 2013-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 ISRAEL
물품설명 통밀가루 20%, 설탕 26%, 버터 10%, 귀리, 계란, 마가린, 등을 혼합, 반죽 및 성형하여 오븐에서 구운 스위트 비스킷을 비닐용기에 담아 종이에 부착한 것(내용량 : 2개, 2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분류되고 있음
- 동 해설서 (8),(b) "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 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아몬드·해즐너트·향미료·초콜릿·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 상업용 비스킷은 보통 충전하지 않으나 그것들은 때때로 고체 또는 기타의 충전물(설탕·식물성 지방·초콜릿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적으로 제조한 물품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스위트 비스킷의 설명에 부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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