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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40
시행일자 2013-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10-1000
품명 Concrete spreading machine; SPRAYMEC 8100 VC; FINLAND
물품설명 터널 굴착 시 터널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유압 구동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살포하는 장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터널 굴착 시 터널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유압 구동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살포하는 장비로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 관세율표 제8705호 해설서에서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계ㆍ지균기ㆍ굴착기ㆍ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엔진ㆍ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ㆍ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섀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주식기계(예: 크레인ㆍ굴착기) 중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섀시에 장비된 작업기계의 운전실내에 앞에서 설명한 주행용 또는 중앙조종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해당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6호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705호에 품목분류 할 수 없으며,
- 또한, 제8424호 해설서에서 “(g)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살포용 또는 도로위에나 이와 유사한 표면에 자갈을 뿌리는 기계(제8479호)”를 이 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해설하고 있어 제8424호에도 품목분류 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며,
- “(1) 모르타르(mortar) 또는 콘크리트의 살포용기계”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터널 굴착 시 터널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살포하는 기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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