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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04
시행일자 2013-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M-TAPE;R.KOREA
물품설명 나일론 섬유로 직조된 루프가 절단되지 아니한 파일 직물(폭 약 11.5㎝)제 폭이 좁고 긴 타원형 형태의 스트립으로 가장자리는 귀(selvedges)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스트립 1개 크기: 폭 약 20㎜, 길이 약 90㎜)
- 용도 : 자동차 실내바닥재 고정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루프가 절단되지 아니한 파일 직물을 폭이 좁고 긴 타원형 형태 스트립형태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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